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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법 영장 꼭 확인해야 하나요

by 정보잉오이오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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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법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냥 택배인가 했는데 문 밖에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순간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고, 말실수라도 할까봐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거였더라고요. 괜히 불안해서 혼자 다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꼭 확인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해도 무조건 수긍할 필요 없어요. 영장에는 대상자, 장소, 압수할 물건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정식 절차가 아닐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분은 집 주소 오기된 영장으로 수색당했는데, 나중에 무효 처리됐다고 해요. 잘 몰라서 그냥 넘기면 손해예요.

 

변호사 입회는 선택 아닌 권리

 

그 순간에 변호사 부르는 게 참 쑥스럽고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유일한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압수 범위나 진술 여부 등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요. 저도 그때 미리 알고 있었으면 바로 연락했을 거예요. 혼자 응대하려다 말 꼬이고, 나중에 상황만 더 복잡해졌거든요.

 

핸드폰도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무조건 내줄 필요 없어요. 영장에 핸드폰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 자체가 위법이에요. 또 포렌식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서울중앙지검 2025년 3월 기준’에 따르면, 무분별한 디지털 증거 수집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기도 해요.

 

진술 거부권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

 

모든 상황에 쓸 수 있어요. 꼭 조서 쓸 때만이 아니라, 수색 중 말 걸어도 대답 안 해도 돼요. 괜히 “이건 제 건데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괜히 말 꺼냈다가, 별거 아닌 걸로 엮일 뻔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게 돌아오더라고요.

 

압수수색 시 주요 확인 항목
항목 확인 필요 여부
영장 유무 반드시
대상자 명시 반드시
압수 범위 필요
변호사 입회 권장

 

수색 중 대응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녹음이나 영상 촬영은 가능해요. 정중히 “기록을 위해 촬영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게 후속 조치나 법적 대응에 유용해요. 다만 방해하거나 폭언하면 오히려 손해니까 감정은 눌러야 하고요. 그게 제일 힘들긴 했어요. 억울해도 참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압수 후 돌려받는 건 언제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도 걸려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진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품을 반환받으려면 ‘압수물 환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시간이 꽤 걸려요. 저는 핸드폰 한 대 돌려받는 데 두 달 넘게 걸렸거든요. 그 사이 불안감이 진짜 말로 다 못해요.

 

  •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 있어야 가능
  • 영장 확인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
  • 진술은 신중하게, 침묵도 전략
  • 기록과 대응은 차분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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