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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유의점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는 뭘까

by 정보잉오이오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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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유의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냥 참고인이라 해도 괜히 무섭고, 말 잘못했다가 나한테 뭐라도 돌아올까봐 걱정되죠. 그런데 피의자냐 참고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그 순간에 헷갈리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더라고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는 뭘까

 

가장 큰 차이는 권리예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이 보장돼요. 참고인은 그런 보장이 없죠. 그런데 애매하게 불려갔다가 실은 피의자였던 경우도 있어요. ‘서울서부지방경찰청 2025년 2월 기준’ 설명에 따르면, 조사 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꽤 있다는 게 문제예요.

 

조사 전에 고지받는 내용은

 

신분, 조사 목적, 변호인 참여 권리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이게 빠지면 그 자체로 조사 무효 주장도 가능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선 조서 쓰기 바빠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간단한 참고 용도예요”라는 말만 듣고, 아무 설명 없이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섬찟해요.

 

조사 전 고지 내용 정리
고지 항목 내용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조사 목적 무슨 사건 관련인지
권리 안내 진술 거부, 변호사 조력 가능

 

진술은 꼭 해야 하는 걸까

 

아뇨. 진술은 선택이에요. 법적으로는 침묵도 권리예요. 특히 피의자라면 더 신중해야 하고요. 근데 참고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이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위증’이나 ‘허위진술’로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땐 진짜 괜히 말했나 싶었어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반사적으로 답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필수

 

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돼요.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꼭 읽어봐야 해요. 읽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 요구도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그냥 넘어갔다가, 말이 와전된 채로 남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대충 봤는지… 자책감 들었죠.

 

변호사 없이 조사 받아도 될까

 

가능은 해요. 근데 권하진 않아요. 특히 피의자라면 반드시 입회 요청하는 게 좋아요.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인이라고 방심해도 안 되고요. 실제로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 뉴스에서도 종종 봤잖아요. 보호받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 조사 전 고지 내용 꼭 확인
  • 피의자와 참고인 구분 명확히
  • 조서 서명 전 꼼꼼히 검토
  • 진술은 권리가 아닌 선택
  • 변호사 도움은 선택이 아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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