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을 때 유의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냥 참고인이라 해도 괜히 무섭고, 말 잘못했다가 나한테 뭐라도 돌아올까봐 걱정되죠. 그런데 피의자냐 참고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그 순간에 헷갈리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더라고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는 뭘까
가장 큰 차이는 권리예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이 보장돼요. 참고인은 그런 보장이 없죠. 그런데 애매하게 불려갔다가 실은 피의자였던 경우도 있어요. ‘서울서부지방경찰청 2025년 2월 기준’ 설명에 따르면, 조사 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꽤 있다는 게 문제예요.
조사 전에 고지받는 내용은
신분, 조사 목적, 변호인 참여 권리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이게 빠지면 그 자체로 조사 무효 주장도 가능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선 조서 쓰기 바빠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간단한 참고 용도예요”라는 말만 듣고, 아무 설명 없이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섬찟해요.
| 고지 항목 | 내용 |
|---|---|
|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 조사 목적 | 무슨 사건 관련인지 |
| 권리 안내 | 진술 거부, 변호사 조력 가능 |
진술은 꼭 해야 하는 걸까
아뇨. 진술은 선택이에요. 법적으로는 침묵도 권리예요. 특히 피의자라면 더 신중해야 하고요. 근데 참고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이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위증’이나 ‘허위진술’로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땐 진짜 괜히 말했나 싶었어요. 경찰이 물어보니까 반사적으로 답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필수
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돼요.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꼭 읽어봐야 해요. 읽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 요구도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그냥 넘어갔다가, 말이 와전된 채로 남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대충 봤는지… 자책감 들었죠.
변호사 없이 조사 받아도 될까
가능은 해요. 근데 권하진 않아요. 특히 피의자라면 반드시 입회 요청하는 게 좋아요.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인이라고 방심해도 안 되고요. 실제로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 뉴스에서도 종종 봤잖아요. 보호받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 조사 전 고지 내용 꼭 확인
- 피의자와 참고인 구분 명확히
- 조서 서명 전 꼼꼼히 검토
- 진술은 권리가 아닌 선택
- 변호사 도움은 선택이 아닌 안전망
'압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압수된 핸드폰 포렌식 여부 디지털 포렌식이란 뭔가요 (1) | 2025.07.03 |
|---|---|
| 형사 고소당했을 때 주의사항 경찰 조사 전에 혼자 진술 준비 (0) | 2025.07.03 |
| 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법 영장 꼭 확인해야 하나요 (1) | 2025.07.03 |
| 압류 사유 역할 지출 내역서 추가 서류 제출 후 절차 (5) | 2024.10.26 |
| 압류 법률 중요성 준비 방법 대리인 서류 위임장 (3) | 2024.10.26 |